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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면허 안내 

경찰의 추진업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별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 안내

일시장소

아래 경찰서별 일정 참조

시험과목

가. 적성검사(응시원서후면 신체검사 내용에 의거 판정)
나. 학과시험(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시험으로 40문제(○,×형)중 24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
다. 기능시험(곡선 등 4개코스로 기본적인 운전능력 판단)
※ 시험 응시하시는 분은 가까운 운전면허학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후 교육필증을 지참하고 접수해야 됨.

응시자격

가. 시험일(필기시험)기준 만 16세 이상인 자.
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1) 결격사유
(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날 (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취소된 날) 부터 6개월 미경과자
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피교통사고후 조치, 신고 불이행 단속된 날 부터 5년 미경과자
(나) 음주, 과로운전, 공동위험 행위 중 인피교통사고 후 조치, 신고 불이행으로 취소된 날부터 5년 미경과자
(다) 인피교통사고후 조치, 신고 불이행으로 취소된 날 부터 4년 미경과자
(라)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취로 단속된 날, 음주운전사고 3회 이상으로 취소된 날부터 3년 미경과자
(마) 음주운전 3회 이상,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차량 강·절취, 대리응시로 취소 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바) 기타 단순음주, 벌점초과, 단속공무원 폭행 등으로 취소된 경우 6개월 미경과자
(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치매, 정신분열,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자) 양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차)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참조

구비서류

가. 교통안전교육법에 의한 교육필증(진동면허시험장,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나. 응시원서 1통(보건소 비치)→영수필증 9,000원(학과 4,000원, 기능 5,000원)
다.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응시준비물

가. 응시원서 접수증
나. 주민등록증
다. (검정ㆍ파란)색 볼펜
라. 칼라 증명사진 2매(3cm×4cm)
마. 합격시 영수필증 6,000원→최종합격자에 한함.

서별일정

경찰서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전화번호
경산경찰서
경주경찰서
고령경찰서
구미경찰서
군위경찰서
김천경찰서
문경경찰서
봉화경찰서
상주경찰서
성주경찰서
안동경찰서
영덕경찰서 포항면허시험장 문의 포항면허시험장 054-290-9300
영양경찰서
영주경찰서
영천경찰서
예천경찰서
울릉경찰서
울진경찰서
의성경찰서
청도경찰서
청송경찰서
칠곡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참고사항

경찰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도 있으니 경찰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요.

3733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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