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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피의자 2명 검거

작성자 : 경산경찰서관리자  

조회 : 2403 

작성일 : 2013-10-07 00:00:00 

경산경찰서는 지난 8. 28일 자녀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할 것처럼 보습제를 처방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600만원을 편취하고, 처방받은 보습제를 사용치 않고 인터넷에 판매한 시누이, 올케와 피의자들의 자녀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지에 기재치 않고 처방한 모 병원 소아과  의사 오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시누이와 올케는 2010. 11. 25 ~ 13. 3. 13까지 약제비를 포함한 의료실비가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대구 동구

소재 모 병원 소아과에서 자녀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할 것처럼 160회에 걸쳐 보습제(개당 44,000원) 약 800개를 처방

받아 구입 후, 약 3,6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실제로는 구입한 보습제를 인터넷 쇼핑몰에 개당 29,000원에 판매하여 1,2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언론보도 : 대구 MBC, TBC, 경북매일, 대구일보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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