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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고거래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허위글을 올린 게시자 일당 , 잡고보니 3억 2000여 만원을 가로챈 사기범들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555 

작성일 : 2021-03-29 10:38:42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윤동춘)은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2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쓴 것처럼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피의자 A(25세,남)등 6명을 검거했다.
※ 검거 6명 : 구속 5명 (21.1.30.∼3.24.,각 구속), 불구속 1명 (1.28. 구미서에서 별건으로 구속되어, 본건 불구속 수사)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년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 라는 아동판매글이 게시되어 내사에 착수한 후, 사기 범행을 하던 피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녀판매글을 게시하였음은 물론, ’20. 8. 5. ~ ’21. 2. 5.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유니∗∗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어 송금토록 하여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3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 10년↓, 2천만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 3년↓, 5백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 7년↓, 5천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제71조 제1항 제9호 … 7년↓, 5천만원↓

❍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오금식 경정)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하시고, 직거래가 어려우시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시되, 안전결제가 등록되었다는 메일이 오면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온 메일인지 가짜메일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게시글에 핸드폰번호 등 자세한 정보가 없이 SNS메신저 주소만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물품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이력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말라’고 당부하였다.

file 210325 사이버사기 검거 언론보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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