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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안전속도 5030’내달 17일 전면 시행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566 

작성일 : 2021-03-25 09:07:07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윤동춘)은
❍ 도심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 안전 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하는 교통정책이다.
❍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 결과, 주행속도가 10km 감소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속도를 하향한 국가들의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시속 60km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중 9명이 사망하지만, 시속 50km로 속도를 낮추면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게는 12%, 많게는 67%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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