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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 이젠 전 국민이 제보자!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579 

작성일 : 2021-07-14 17:21:16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 ’21년 6월 9일부터 개정된 아동보호법상 ‘실종경보 문자제도’를 시행하여 운영 중이다.
❍‘실종경보 문자제도’란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송출,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문자에는 기본정보(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를 담고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과 인상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북에서는 총 2회에 걸쳐 실종경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이를 통한 발견 사례로는 지난 6월 21일 구미에서 실종되었던 지적장애인 김모(60대 중반)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실종 당시 휴대폰을 두고 나갔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난항을 겪어 23일 경북청 1호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후 시민의 제보로 3시간만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 경북청 2호 문자는 지난 7월 9일에는 예천 치매노인 김모(80대 중반)씨의 실종신고 건이다.
❍ 대대적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자, 10일 경북청 2호 문자를 발송, 주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이끌었고, 김씨 또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실종경보 문자는 무분별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대상으로,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경북경찰청 류연수 아동청소년계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실효적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적극적 동참,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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