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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진 산불 기부금품 모집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495 

작성일 : 2022-03-23 14:09:58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트위터에 ‘울진군’이라는 이름으로 “울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복지 모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 3건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 2만원, 5천원 등 도합 25,000원을 송금받은 기부금품 모집 빙자 사기 피의자 1명을 검거(불구속)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월 8일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국민신문고 등에서 관련 제보 15건을 접수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 트위터 계정 확인‧범행계좌 분석 등을 통해 3월 17일 피의자 A(26세, 경기 평택 거주)를 검거하였다.
❍ 피의자는 3월 5일 트위터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후 3월 6일 누군가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한 글을 캡쳐해서 “신고한다”라는 댓글(리트윗)을 달자 바로 트위터를 탈퇴하였다.
❍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는
- “국가적인 재난상황과 국민적인 호의를 사기 범죄에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의 빠른 제보와 신속한 수사로 큰 피해 없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였다.”고 하면서
-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은 기부 행위 전 정상적인 기부금품 모집 행위인지를 꼭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file 220323_ (보도자료) 울진 산불 기부금모집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사이버범죄수사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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