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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설 경마사이트 3개 운영 일당 검거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448 

작성일 : 2022-02-03 09:06:56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 2020. 1월경부터 2021. 11월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하나○○○’,‘국○’,‘힘○’이라는 3개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한 1,500명 가량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34억원 가량을 입금(충전)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하여 경기 결과에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 A(31세,남,인천거주) 등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구속1, 불구속3〕


적용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유사행위금지)………… 7년↓징역, 7천만원↓벌금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 5년↓징역, 3천만원↓벌금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년 10월 한국마사회로부터 ‘하나○○○’이라는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도메인 분석, IP추적, 계좌분석, 탐문수사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 피의자들은 ‘하나○○○’,‘국○’,‘힘○’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경기 정보 등을 게시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단승식(1등으로 도착할 말 1두를 적중), 연승식(1∼3등 안에 들어올 말 1두를 적중), 복승식(1등과 2등으로 들어올 말 2두를 순서에 상관 없이 적중), 복연승, 쌍승식, 삼복승식의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면 마권(한국마사회발행)과 유사한 경주권을 발부한 후,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장하여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는 ‘사설 경마사이트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라고 밝혔다.

file 220127(사이버수사대)언론보도 사설경마사이트운영자 검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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