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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맨스스캠 사기 외국인 일당(4명) 검거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187 

작성일 : 2022-11-29 16:17:05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 중순 사이 SNS를 이용하여 해외에 근무하는 외국인 군인, 의사,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통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도합 6억 5천 여만원을 가로챈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외국인 피의자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구속 3명]
※ 1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집행 중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로맨스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 27세, 울산 거주) 등 4명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1명은 비자 유효기간 도과로 불법체류 상태)으로,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고, 자신들 명의 또는 자신들이 확보한 다른 외국인 명의 계좌와 카드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1년 3월 ‘영국에 살고 있는 엘스(Else)인데, 곧 한국에서 쥬얼리 가게를 하려고 한다. 돈을 화물로 보낼테니 보관해주고, 우선 통관비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말에 속아 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접수 후,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 4명을 특정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2년 11월 22일 피의자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A씨 등의 추가 여죄 확인 및 공범인 상선(총책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는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달라는 등의 요구 외에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를 권유하는 등 로맨스스캠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SNS로 외국인 등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접근하여 친구 추가 등 요청시 주의해야 하고, 특히 금전거래, 투자 등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대방의 SNS 프로필 사진이나 그가 보내주는 각종 증명서 사진, 경력 등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file 221128_ (보도자료) 로맨스스캠 사기 피의자 검거 - 2 (경북경찰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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