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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월1일부터 징병신체검사 정보로 운전면허시험 가능
작성자 : 경산경찰서관리자
조회 : 2652
작성일 : 2014-01-09 16:17:24
운전면허시험접수 전 가까운 지정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접수 및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14년1월1일부터는 2년 이내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대상자에게만 신체검사정보로 운전면허시험접수 및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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