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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역시 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면 형사접수가 안되나요?

작성자 : 박**  

조회 : 93 

작성일 : 2023-04-05 12:29:31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서행 ·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영주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무단 질주
해당 차량은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두번째 녹색어머니의 교통 통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가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돌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사고가 나지 않아서 형사 접수가 안된다.
CCTV 영상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가 식별이 어려워 범칙금 부과도 어렵다.

이정도면 일 안하겠다는 거죠?

끝으로 하나면 질문하겠습니다.

영주경찰서 관내에선 보복운전 역시 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면
처벌도 이곳에선 어려워 보이네요. 특히나 해당 차량의 번호가 식별이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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