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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506 

작성일 : 2014-03-24 11:39:44 

경북경찰,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 지방청·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및 수사전담반 증원·운영 -


1.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 ‘14. 6. 4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전일인 2. 3부터 3. 23까지 49일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에 이어,
 ○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정당 공천 등 다가올수록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하여 3. 24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5. 14까지 52일간을 제2단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 6. 20까지 89일간 지방청 및 24개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가동 및「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70명에서 237명으로 증원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음.


2. 이와 관련,
 ○ 3. 24(月) 10:00 경북경찰청 수사2계에서 지방청장 및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24개 경찰서(전국 267개 경찰관서)와 동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을 거행하고,
 ○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즈음인 6. 20까지 선거 관련 각종 신고접수·처리, 우발상황 조치 등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키로 하였음.


3. 특히 경찰은,
 ○ 단속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도 강력하게사법처리 한다는 방침하에,
 ○ ①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②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③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 각 지역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임.
 ○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5. 15부터 수사마무리 기간인 6. 20까지 37일간을 제3단계로 설정,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선거분위기 과열 방지 및 막바지 선거 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4. 그간 단속 현황은,
 ○ 3. 21 현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총 32건 72명을 수사하여 2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31명은 수사중으로,
    ※ 금품․향응 제공 52명, 사전선거운동 3명, 후보비방 등 기타 17명
 ○ 이는 ’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시 같은 기간 동안 23건 30명이 단속되었던 데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증가 원인은 상시적인 선거사범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설명절 전후, 연말연시 단속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5. 이번 지방선거에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 뿐 아니라 全 경찰력을 활용하여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 ’12년부터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악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사이버 수사요원을 적극 활용,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6. 앞으로도 경찰은,
 ○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관서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음.

file 선거사범_수사상황실_(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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