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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조직에 대포통장 등을 유통한 피의자 일당 검거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322 

작성일 : 2023-11-17 09:55:02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22.12월부터 ’23.5월까지 타인명의의 계좌와 OTP, 선불 유심,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하여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업한 후, 통장 1개당 200만 원과 일(日) 대여료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총 17개의 대포통장과 17개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폰을 메신저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피의자 14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4명을 구속하였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년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여 5천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메신저피싱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메신저피싱 수사 중 대포통장 유통 혐의를 인지하였고, 7개월간 계좌 및 통신수사·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여 검거하였으며, 이 중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씨(22세, 남)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주범 피의자 4명을 구속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2,600만 원의 피해금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각종 피싱·도박 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경정 오금식)는 “계좌·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핸드폰이나 심(SIM)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도와준다면서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거나, 채용 절차를 빙자하여 이를 요구할 경우, 사례금을 준다면서 현금인출·송금 등을 요구할 경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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