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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절 보이스피싱 사기주의보 발령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510 

작성일 : 2022-01-25 14:57:25 

◦ 설 명절을 맞이해 명절선물 등 택배 배송을 가장하거나 설날 특별대출상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이벤트 당첨・선물배송조회 등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118) 신고 또는 악성앱 탐지앱 ‘시티즌 코난*’ 으로 악성코드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시티즌 코난: 악성앱 탐지·제거 앱 (설치·이용방법 별첨)

◦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앱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381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액이 329억원에 달했다. ’20년 범죄발생건수가 1,372건임에도 피해액이 265억원인점을 감안하면 해를 거듭하며 1인당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피해금액이 커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약 80%를 차지하는 범죄유형인 ‘대출사기형’ 범죄가 증가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대출사기형 범죄란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융기관 사칭 불법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규대출 신청을 유도한다. 그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가 대출이 중복신청되어 불법이라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여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 수취 방법 또한 변화하고 있다. ’20년 보이스피싱 범죄 중 45%로 주를 이루던 계좌이체형 수취방법은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규제와 경찰의 대포물건 등 범행수단 단속 등으로 억제되어, ’21년도에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는 대면편취 유형이 6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이처럼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준비하여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사기범죄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는 반드시 경찰,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로, ‘나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여 해당계좌를 정지하고 피해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file 220124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보도자료(수사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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