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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으로 6개월간 5억원대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의자 검거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593 

작성일 : 2021-06-24 10:31:07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윤동춘)은
❍ 인터넷에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6개월간 5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의자A(42세,남,경기도) 등 6명과 이들에게 HTS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한 피의자B(50세,남, 제주시)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HTS(Home trading system) : 온라인을 통해 주식매매를 하는 시스템


적용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 5년↓징역, 3천만원↓벌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무허가) …… 5년↓징역, 2억원↓벌금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9년 11월경 인터넷 모니터링 중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IP추적, 계좌분석 등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 7명 검거(전원 불구속) : 피의자 A, B에 대해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주거 일정하고 증거 확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 판사기각

❍ 피의자 A씨 등은 ’19년 6월부터 12월 사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C라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6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나스닥·항생·오일·유로FX 등의 지수의 등락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도금에 미리 정해진 수익률로 상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B씨는 사이트운영에 필요한 HTS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16. 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수색 중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4대와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5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 B로부터 HTS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또다른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는 ‘최근 사설선물거래사이트나 FX마진거래, 가상화폐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하여 불법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면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file 210622 사설선물거래 도박공간개설 검거 보도자료 다운로드

file 드레스룸 선반(5만원권 현금 다발) 다운로드

file 안방 서랍장에 보관된 5만원권 다발.mp4_20210622_133410.167 다운로드

file 안방(금고 포함)에서 발견된 5만원권 현금 다운로드

file 피의자 신체 및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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