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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동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차) 운영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6 

작성일 : 2017-09-04 09:11:10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9. 1. ~ 9. 30.(1개월간)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방지 및 불법무기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예년에는 년 1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왔으나, 올해에는 중요행사대비 및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고 등 불법무기류로
인한 주민불안 증대에 따라 년 2회에 걸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불법무기류란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 보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를 계속 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소지를 희망할 경우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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