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치료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경추 염좌 등으로 허위·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약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54세)를 불구속 입건하였음
피의자 A씨는 ’10. 4. 30. ○○화재보험(주) 등 7개 보험사 10개 보험에 가입 후
치료비, 입원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10. 6. 24.∼‘15. 3. 18.까지 사이
경추 염좌, 척추증 등으로 안동, 광주 등 6개 병원에 24회에 걸쳐 737일간 허위 입원한 후,
14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186,143,650원을 편취한 혐의임
경찰은 앞으로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