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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동署,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3 

작성일 : 2018-04-16 11:24:56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하였음.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음.
※┎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0명 편성
┖ 4. 1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 예정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음.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임.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음.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음.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음.

경찰서장, 철저한 단속과 수사 당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음.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음.

선거범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부탁드림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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