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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술 판매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2217 

작성일 : 2016-05-11 19:50:15 

술 판매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적발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 한다’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시행 이후 2016. 5. 2. 21:05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회포길 102 
     황간휴게소에서 음주운전(0.079%)을 한 A씨(남, 48세)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에게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 B씨(여, 54세)도 전국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 조사 중이다.
  ○ B씨(여, 54세)는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를 식당까지 데려와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 후 다시
     휴게소로 태워주는 방법으로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대하고 그릇된 인식․문화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주원인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 경북지방경찰청은 모든 음주운전 동승자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해 동승,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등 명백히
     방조혐의가 있는 동승자나 업주 등에 대해서만 방조죄로 적극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례처럼 암암리에 고속도로휴게소 근처 식당에서 차량을
     이용 장시간 운전을 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제공하는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문의 : 경비교통과 경위 이대봉(053.42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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