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교통사고 위장, 남편을 청부살해한 妻 등 4명 검거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2172 

작성일 : 2016-05-03 10:44:03 

교통사고 위장, 남편을 청부살해한 妻 등 4명 검거

- 피의자 4명 살인혐의로 구속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 ’03. 2. 23. 01:40경 의성군 OO면 OO리 마을진입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건 관련,

‣ ’15. 11. 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첩보 입수하여, 당시 사건기록을 정밀 재검토하고,
보험가입내역 및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 피해자의 妻 A씨 등 4명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 진행,

‣ ’16. 4. 30. A씨 등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자백 확보, 긴급체포 함.

※ 범행 전 보험에 가입하고, 휴일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범행일자를 지정하는 등 치밀한 범행사실 전모를 규명

□ 범죄 사실

❍ 피의자 A(65세, 당시 52세)는 피해자의 妻로, 자신의 여동생인 피의자 B(52세, 당시 39세)에게
형부인 피해자(당시 54세)를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고,

❍ 피의자 B는 知人인 피의자 C(57세, 당시 44세)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기
로 하고, C의 중학교 동창인 피의자 D(56세, 당시 43세)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정 부분 돈을
줄테니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제의, 범행 1주일 전 B,C,D는 C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사전 답사,

❍ 피의자 D는 ’03. 2. 23.(일) 01:40경 의성군 OO면 OO리 마을진입로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1톤 화물)으로 충돌하여 살해


□ 수사사항

❍ 사건 진행 상황

- ’03. 2. 23. 01:40경 사건 발생, 08:50경 뺑소니 신고 접수

- ’04. 6. 8. 피의자 검거치 못하여 기소중지 의견 송치

- ’13. 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 완성

- ’15. 11. 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첩보 입수, 살인죄로 수사착수

- ’16. 4. 30. 피의자 4명 조사 중 살인혐의 자백, 긴급체포

- ’16. 5. 1.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5. 2. 영장발부)

❍(수사 착수) ’15. 11. 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 입수

❍(증거 수집) 보험금지급내역 확인하고 7회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관련자 계좌 30개
계좌내역 분석, 주변 인물 탐문 수사 등으로 범죄혐의점 발견

※ A보험사 8천만원, B보험사 3억4천만원, C보험사 1억원

❍ (피의자 검거‧조사)

- ’16. 4. 29. 피의자 B, C 출석 요구, 旣 확보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추궁하여 범행사실에
대한 자백 확보, 긴급체포(4.30)

※ 피의자 A가 피해자를 죽여 달라고 하여 D를 시켜 피해자를 살해 후 D에게 현금 4,500만원을
주었다고 자백

- ’16. 4. 30. 피의자 A, D 긴급체포, 범행사실 자백

※ 피의자 A는 동생인 B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사주하고 보험금 일부를 D에게 지급하였다고
자백, 피의자 D는 B,C가 지정해 주는 일자에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

- 5. 1.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신청, 5. 2. 영장 발부


□ 수사의 의의

❍ 거액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종

- 경찰은 본 사건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6개월간에 걸쳐 수사를 실시

-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해 완전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림

❍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 설치의 성과

- ’15. 7. 31.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살인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범인을 추적‧검거한다는 의지를 담은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설치,

- 경북지방경찰청은 ’15. 9. 7. 형사과 강력계 소속으로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였으며,
13년 전에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여 본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

- 시간이 많이 흘러 살해 장소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된 상태였고, 주변 인물들의 기억도 희미해져
탐문과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수사를 진행,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판단


□ 향후 계획

❍ 공범자 상호간 역할에 대한 보강수사 및 현장검증

❍ 보험금 배분 내역 등 추가 조사 후 송치 예정


문의 : 형사과 미제수사팀 경감 강병구(053.429.2655)

file 160503_의성_뺑소니_가장_살인사건_브리핑(강력) 다운로드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갈전리 1188)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Copyright ⓒ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