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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0개 음식점 전문 절도범 구속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2059 

작성일 : 2015-04-08 18:20:28 

형사의 스마트폰에 딱 걸린 전국 무대 음식점 전문 절도범 구속
 
- 17개월간 전국 150개 음식점 상대 1억원 상당 금품 절취 -
 
□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에서는 
 
 ○ 전국을 떠돌며 영세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현금과 지갑, 휴대폰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김○○(남, 40세)를 구속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 피의자는 2015. 1. 6. 10:40경 영주시 ○○동 소재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업주가 주방에 들어간 사이 카운터에 있던 가방과 현금, 휴대폰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 2013. 11.부터 2015. 3.까지 17개월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을 떠돌며 150회에 걸쳐 현금, 수표, 귀금속 등 1억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검거경위
 
 ○ 피의자는 2012. 2.경 특가법(상습절도)로 만기 출소한 후에도 절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영세음식점을 상대로 절도를 일삼았다.
 
 ○ 2015. 1. 6. 영주서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음식점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카운터에서 지갑과 현금 16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음식점 주인은 지갑과 현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때부터 영주서 형사들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 영주서 형사들은 음식점 상대의 경미범죄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차량 블랙박스 등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확보했다. 영주서 형사들의 집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각자의 핸드폰에 범인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저장하여 다니면서 반복하여 확인하며 탐문수사를 하였다. 
 
 ○ 3. 31. 오전 형사활동을 하던 중 자신들이 추적하고 있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하려고 하자 피의자는 도주하였고 형사들은 300미터를 추격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였다.
 
 ○ 피의자는 형사들에게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영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자백을 하였으나 영주서 형사들이 전국에서 발생한 동종수법 범죄를 발췌하여 끈질기게 추궁을 하자 150건의 여죄를 자백하였다.
 
 ○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자기앞수표와 시계 등 380만원 상당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를 계속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문의 : 영주경찰서 수사과장 하석진(054.63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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