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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422 

작성일 : 2024-07-09 10:05:36 

ㅇ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23. 7. 19.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에 대하여 해병대 A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A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함
※ A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포함

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 ’23. 8. 24.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여,
- ▵군ㆍ소방ㆍ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8.28.)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9.7.)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 ▵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9.14.)’를 실시하였고,
-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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