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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대 홍보예산 갈취한 사이비기자 검거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1552
작성일 : 2016-12-19 13:10:34
지자체 상대 홍보예산 갈취한 사이비기자 검거
-공무원들 협박하여 홍보물품 수주받은 혐의로 1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 비난성 기사 작성 등을 빌미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수천만 원대의 홍보예산을 갈취한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구미 소재) 발행인 A(57세)씨를 구속하였습니다.
○ 구속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북의 2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1~2년간의 시간외 수당·출장내역 등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어 총 9회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홍보물품 제작을 수주 받은 후 본인이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통하여 납품한 혐의입니다.
○ 수사 결과 A씨는 기자 신분을 내세워 홍보물품 발주와 관련된 부서를 자유롭게 찾아다니며 본인이 작성한 공무원 상대 비난성 기사를 언급하며 은근히 겁을 주어 홍보물품 제작을 수주 받거나,
일감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1∼2년간 시간외 수당, 출장내역 등 공무원 1명이 최장 일주일 동안 매달려야만 회신이 가능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수시로 청구함으로써 가중한 업무 부담으로 도저히 일감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한 후, 수주를 받으면 청구를 취소하거나 형식적 회신으로 마무리 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치를 떨 정도로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한 번 당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감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실제 수주액은 수사를 통하여 혐의가 입증된 금액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갑질횡포 근절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책정된 홍보예산 등을 노리고 비난기사 작성 등을 빌미로 광고비를 갈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이비기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가겠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 형사과 경정 이승목(053.429.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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