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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경찰, 3주간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결과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258 

작성일 : 2023-12-06 10:00:12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추진한「아동학대 예방·근절추진 기간」 운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기간에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다각적 홍보(공익광고 등)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도내 20개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1,654대)에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도내 23개 시·군, SK브로드밴드 IPTV 시청 가구에도(281,360세대) 공익광고를 송출하였다.
추진 기간 중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 19명을 입건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 상담 연계 39명, 시설 연계 5명, 의료 지원 3명, 주거환경 개선 2명 등 다각적인 보호·지원 활동을 펼쳤다.
아동학대 신고 적극 대응을 위해 지역경찰·수사팀 등 대상으로 OJT 교육(21건)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시설 방문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95회) 및 캠페인·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135회)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현재 관리 중인 학대우려아동(168명)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재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제적 피해 아동 안전 확보에도 주력하였다.
기간 중,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비위생적 주거환경에 노출된 채 잦은 결석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피해 아동에 대해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고,
구미경찰서에서는 부모의 방임 및 뇌출혈 등 신체적 학대 피해사례를 발굴하여 부모를 아동복지법으로 입건하고 피해아동은 보호시설 입소 등을 통해 적극 보호하였다.
아동학대 범죄피해 아동의 경우 스스로 자립 또는 재피해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합솔루션 회의와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속하고, 정서적 학대 처벌강화 등 개정된 아동복지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일상 회복과 재범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 시키는 행위
최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수사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학대 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 역량 또한 꾸준히 강화할 것이다.”라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도민 의견을 청취하며, 경상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間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le 231206_ (보도자료) 경북경찰 아동학대 예방 근절 추진 결과 (경북경찰청 여성보호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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