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 윤창호법’시행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활동 강화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325 

작성일 : 2019-06-12 14:48:25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에서는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 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음주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file 음주운전 단속 강화관련 보도 자료(배포) 다운로드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갈전리 1188)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Copyright ⓒ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