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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착취물 유통사범 등 69명 검거(구속 5명)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554 

작성일 : 2021-11-16 09:41:10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년 3.2.부터 10.31.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피의자 69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범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73.9%(51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 17.4%(12명), 촬영·제작행위 8.7%(6명) 순으로 나타났다.
❍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39.1%(27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36.2%(25명), 30대 23.2%(16명), 40대이상 1.5%(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인 1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40대 이상 1명은 아동성착취물소지 혐의 적용
❍ 주요 검거사례로는,
-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톡 단체방에 유포한 피의자와 이를 시청한 피의자 등 5명을 검거한 사례
- SNS에 유료방 3개를 만든 후 ‘n번방’피해자들의 영상을 판매하고, 유명 유튜버의 얼굴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
- 피의자 갓갓(‘20년 경북경찰청에서 검거)이 유포하였던 ‘n번방’ 피해영상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근하여 마치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피의자 10명(소지 및 협박 혐의 적용)을 검거한 사례 등이 있다.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검거 이외에도 피해자의 심적 안정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영상삭제차단 지원(22건), 상담소 연계(12건)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적극 시행하였으며,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경정 오금식)는 “아직도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영상물을 단순히 구매·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행위로 생각하거나 경찰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오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매·소지·시청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은 앞으로도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 및 피해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le 211111 성착취물 유통사범검거(사이버성폭력불법유통망 및 유통행위 집중단속 등 언론보도(본청최종확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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