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 ’22년 3월부터 경찰서에 접수되는 민원사건(고소·고발·진정인)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사건처리기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처리기간 사전예고제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의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해 주는 제도로,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증거관계 등을 고려, 법정처리기간(3개월) 내 처리 가능한지 초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 이러한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는 배경은 ’21년부터 경찰의 책임수사가 시행된 이후 엄격해진 사건 심사체계와 신규지침 시행 등으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책임수사 전인 ’20년 대비 평균 6일*가량 길어졌기 때문에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20년 57.9일 → ’21년 63.9일
❍아울러 사건접수 후 30일마다 우편이나 문자(SMS)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중간통지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 경북경찰청 수사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자기가 경찰에 접수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대략 언제쯤 종결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전보다 경찰수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책임수사 완수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