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선물 택배배송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우려된다고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범죄이다.
주로 택배 조회 문자나 교통 범칙금 조회, 건강검진 및 해외 결제 관련 문자를 사칭한 피해사례가 많다.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내 링크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 휴대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함’으로 설정해두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 나도 모르게 클릭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 백신이나 악성코드 탐지 앱을 이용하여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삭제하여야 한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을 이용하면 악성앱 탐지부터 제거까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악성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게 좋다. 실제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소액결제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8(불법스팸대응센터)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캅(cybercop)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허행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명절을 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많다. 문자 내 인터넷주소나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되고 평소 백신 등을 이용해 휴대폰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