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은,
◦ ’22. 12. 8.~’23. 6. 25.까지 200일간 실시중인「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과 관련하여 현재 6건 12명을 수사 중이며,
①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②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③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④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
- 유형별로는, 자노조원 고용․관리비 등 명목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 4건 10명, 공사방해를 빌미로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갈취한 행위 1건 1명, 인력 감축시 타노조원 감원을 강요한 행위 1건 1명임
□ 단속 체제
◦ 경찰은 효율적인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하여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에서 현행범 검거 등 신속히 조치하고 현장 미검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후 사법처리를 확행할 예정임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
◦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체 구축 및 범죄첩보 수집 활성화를 위해,
- 도경 수사부장 및 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관련 기능 합동으로 주기적인 대책회의를 통해 첩보수집 및 수사진행 상황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피해 신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도경 및 경찰서 홈페이지, 경찰관서 및 지자체 대형 전광판, 경찰관서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해 특별단속 추진을 홍보하는 한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경찰(112)
◦ 아울러,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경북경찰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