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작년 11월 18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이 많이 예상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 주 3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 용이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도내 음주운전 주요 지점 1,500개소에 경력 4,845명, 장비 2,486대를 집중하여 음주운전 483건(취소 301건, 정지 159건, 거부 23건)을 단속하였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였다.
○ 이러한 경북경찰의 다양한 현장 활동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12.4%, 사망자 –75%, 부상자 –2.7%로 모두 감소하였다.
○ 따라서, 경북경찰은 계묘년 새해 시작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회식·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에 이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새해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한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