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에서는
◦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 ’22. 12. 8.~’23. 6. 25.까지 200일간「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경찰은 ①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②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③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④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임
□ 단속 체제
◦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여
-시·도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임
- 경찰서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단속 방향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과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조치할 것임
□ 피해 신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함
※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경찰(112)
□ 경북경찰은
◦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