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청장 최종문)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는
❍ 텔레그램(SNS)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A씨와 판매·운반·환전책 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82명, 총 8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 A씨 등 4명은 작년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등)를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
❍ 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82명)들의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판매 광고를 보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투약 사범 82명 중, 20대 65명(79%), 30대 15명(18%)
❍ 특히, B씨 등 8명은 경남 소재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경찰에서는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합동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