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38명 검거(구속 5)
- 부동산·예금 등 범죄수익 29억 추징보전 -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 국내에서 1,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피의자 3명,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그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하였다.
○ 피의자 3명은 ’17. 8월 ~ ’22. 4월, 5년 동안 울산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하여 피의자 소유 아파트‧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 또한,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 을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장 이용자 117명을 추가 입건하였다.
* 유령법인 12개소를 설립하고, 대포폰 6대‧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하여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
□ 수사착수 및 결과
○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하여 검거하였고,
- 도망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수배하였다.
□ 앞으로도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추가 제공이 가능한 자료
○ 압수 동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