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 ’20. 6월경부터 ’22. 4월경까지 해외 구독형 SNS 계정 9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하는 수법으로 해당 SNS내 유료회원들로부터 약 4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A(42세, 남) 등 7명(남 3, 여 4)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하였음.
적용법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제6호(불법비디오물제작등판매)………… 2년↓,2천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음란물유포)… 1년↓,1천만원↓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 11월 중순경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해외 SNS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해외 SNS 계정 가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본건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하였음.
❍ 피의자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은 “범죄자들은 해외 SNS·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경찰 추적을 우회하는 수법이 진화하여 범죄자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은 있으나, 우수한 사이버 수사역량을 토대로 범죄자들을 계속 특정·검거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