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검거하여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적용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들은 ’20. 6월부터 ’21. 11월까지 주로 경북 안동, 군위 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 특히 구속된 A씨의 경우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북경찰청 관계자(강력범죄수사대장 이진식)는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