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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선거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5급 공무원 구속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432 

작성일 : 2018-08-29 13:41:06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o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축산업자로부터 민원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안 A기초자치단체 5급 공무원 B씨(56세)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장 경정 장찬익 (054 - 824 - 2074)

file 180824 경북청 광역수사대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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