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 지난 25일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의 시행을 맞아 구미 톨게이트에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단속 수치강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던 것을 면허정지는 0.03%이상 면허취소는 0.08%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일명 3진 아웃제도라고 불리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필요적 면허취소 처분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날 캠페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생수를 나눠드리며,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강화되었음을 알리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 김창우 구미서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단속 수치의 강화로 술 한 잔만으로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으니, 술을 마신 뒤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