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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능검정원.강사 자격 행정 처분 사전 통지 공고(9.4)

작성자 : 교통계  

조회 : 189 

작성일 : 2023-09-04 10:03:05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4항 제5호, 107조(기능검정원)제4항 제6호,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 지침 제86조(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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