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재발급 수수료 신설에 따른 업무절차
가. 응시표 분실 시 처리 절차
-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신청 또는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발급 받은 원서(응시표) 사용 등 시험장별로 상이
- (개선)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발급하거나 응시생이 작성한 응시표 사용불가,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하여 사용
나. 변경사유
1)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재교부 신설에 따른 업무절차 통일로 현장 혼란 방지
2) 응시표 재발급 절차 일원화 및 내역 관리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 부과
다. 시행일시: 2023년 9월 1일
문의전화: 도로교통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