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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예천경찰서
조회 : 2061
작성일 : 2013-10-18 00:00:00
방범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경찰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동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예정지역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10 월 18 일
예 천 경 찰 서 장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1. 설치목적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방범용CCTV를 설치함으로써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①항제3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10. 18 ~ 2013. 11. 6(20일간)
4. 공고방법 : 예천경찰서 홈페이지(http://www.gbpolice.go.kr/yecheon)
5. 설치예정지 :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내 3개소 3대
연번 |
설치 장소 |
카메라 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1 |
예천읍 동본리 천보당 사거리 |
1 |
24시간 |
스피드 돔형 |
2 |
예천읍 동본리 GS편의점 예천강변점 앞 |
1 |
〃 |
〃 |
3 |
예천읍 동본리 상설시장내 주차장 일대 |
1 |
〃 |
〃 |
※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제출서식 - 별지참고)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간 : 2013. 10. 18 ~ 2013. 11. 6(20일간)
다. 제 출 처 :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
라. 제출방법
- 우 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757-805)
- 팩 스 : 054-655-0112
마. 문 의 처 :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054-652-5000)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