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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신호위반, 구간단속) 행정예고

작성자 : 교통계  

조회 : 178 

작성일 : 2024-10-11 14:40:27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신호위반, 구간단속)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file 행정예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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