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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영덕경찰서 관리자  

조회 : 20 

작성일 : 2024-09-05 15:15:37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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