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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우편함 

국민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유발한 구미지역 제한속도를 승인한 경북지방경찰청 담당자 감사를 청구합니다.

작성자 : 이**  

조회 : 111 

작성일 : 2021-05-28 19:51:09 

칭찬우편함과 달라서 죄송합니다.
구미지역 구평초등학교 앞 과속카메라의 제한속도가 급정거를 유발하는 상황을
보고 구미경찰서의 신문고를 통해서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민원을 넣었으나
적응하면 괜찮다는 구미경찰서의 답변을 보고 구미경찰서 홈페이지에도
올렸음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금일 11:40~12:20분 사이 인동방향 과속카메라를 앞두고
급정거를 하여 사고 난 상황을 목도하였습니다.
급정거 외 사고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구미지역 제한속도를 승인한
경북지방경찰청 책임자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갈전리 1188)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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