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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범죄 감찰범죄를 감추는 경북경찰 수사 믿을 수 없습니다

작성자 : 김**  

조회 : 314 

작성일 : 2021-09-12 04:55:57 

경북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수사권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 민주당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경북경찰 여러분!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의 순사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이 핍박을 받은 아픈 기억이 현실에서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 경북경찰청 고소 제2021-466호
이 사건 고소인은『고령경찰서 경찰관이 경북경찰청에 보관된 자신의 징계서류를 변조하여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과 범인을 수사하여 형사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지극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위 고소사건의 수사는
첫째, 고소인이 고령경찰서 경찰관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징계서류가 경북경찰청에 보관된 원본과 동일여부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 고령경찰서 경찰관이 경북경찰청에 보관된 고소인의 징계서류를 어떤 과정으로 취득했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게 된 그 경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고령경찰서 경찰관이 사적으로 이용한 징계서류 등 문서를 확보하여 증거서류로 제출했으면, 사건담당자는 고령경찰서 경찰관이 어떤 과정으로 취득했는지 등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건담당자가 수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맹탈”입니다.

경북경찰 여러분!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유출된 "공무상 비밀문서인 징계서류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면... 그 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 가요.


경북경찰청장은 이 사건 수사책임자 일뿐 아니라 고소인의 징계서류 등 공무상비밀 문서를 안전에게 보관할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북경찰 치안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소가 없더라도 스스로 공무상비밀 문서를 유출한 범죄를 찾아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법률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머시기~ 새로운 증거?? 없어서 불송치 결정 했다구요?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더 찾아오라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고령경찰서 경찰관이 단독으로 몰래 훔친 것이 아니라 경북경찰청의 현직 감찰관들과 함께 고소인의 징계서류 등 공무상 비밀문서를 유출한 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수사담당자는 위와 같이 전·현직 감찰관들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고소인이 불송치 종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하면 나는(경찰) 끝이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 합니다.

경북경찰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이러하다면. 경북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경북경찰의 수사권은 국민들에게 반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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