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7. 05(일) 12:00경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소재 운문사 사리암 주차장에 주차해 둔 싼타페차량 우측 후렌다, 문 등을 들이받고 물피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14:21 경북청112에 주차장 뺑소니 발생 신고한바,
청도 금천PB 김상원 주임 등 직원 2명이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도착,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배려는 물론 내일과 같은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으로 단시간내 물피도주 투싼차량을 찾아내 주신 김상원 주임 등 직원 두 분에게 진심으로 칭찬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 할 것 없이 어떤 업무든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더불어 시민을 따뜻하게 대하는 두 분 경찰관의 모습에서 시민들은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천사가 나타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김상원 주임 등 직원 두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도경찰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도교법 제54조 제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 등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가해운전자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원,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