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역주행해서 학교 보안관 녹색어머니 수신호 무시하고 횡단번호 어린이 건너는데 위협 일시정지 없이 통과 하는데 아무런 잘못 이 없다고요?? 담당 경찰관 문책 바랍니다.
일반인이 봐도 12대중과실인 중앙선 침법, 위협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위반, 주정차 위반......
CCTV번호판 안보여서 처벌 불가라네요 당신 부하님께서요.. 일하기 싫어서 관제센터에 원본 요청 하기 싫어서 민원이이 다 찾아 드려야 한다네요..
아니면 처벌이 안된다고 ...... 해당 경찰관을 징계 바랍니다.
경찰 가족인가요 ..자신의 아이는 중요하고 다른아이들에게 위험한 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윤석렬대통령이 망하는 법치주의 인가요~~~
경찰청에도 문의 하고 용산에도 문의 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