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초등학교 딸아이의 아빠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앞 횡단보도를
그것도 중앙선 침범해서 횡단보도에서 아이들 교통지도하고
계시는 분에게 그냥 돌진하던데 사고가 안났지만 위협운전
안전운전불이행, 보행자보호위반으로라도 처벌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사고가 안나면 처벌할수 없다?ㅡㅡ 이게 뭔 말도안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교통법규 어기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잖습니까
그럼 그것들도 사고 안났는데 왜 벌점 범칙금 부과하나요?
제발 이번 일에대해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