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ㆍ안동 전세사기 관련된 중개사 입니다 중개사로서 할일을 다하고 계약서도 그에 맞게 작성을하고 교부했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거짓으로 속여서 한일을 중개사인 제가 그대로 적었다고
형사처벌 징역을 받아라는데 이게 맞는 판결입니까? 임차인들에게 중개사로서 설명 다하고 작성한 계약인데 사건나니 설명안들었다는 임차인들 거짓진술로 중개사 처벌하는게 옳은 겁니까?누가봐도 거짓진술인데 시류가 이렇다고 무조건 중개사 죄인만드는게 옳은겁니까? 죄가 확정되지도 않고 부실수사ㆍ표적수사가 뻔히 보이는데 수사경찰 특진시키고 상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억울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받아주면 죽으란 얘긴가요?
죽어야 억울함 풀어주실건가요?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은 경찰이고 공무원이라고 편파수사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 할수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제대로 좀 봐주세요 죽어야 알아준다면 제가 죽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