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에서는 11.2(목) 14:00 김천시 장애인종합 복지관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를 근거로 화재,재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의 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재난 대응 종합훈련이다.
이 날 김천시 8개 공공기관 12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