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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 차량담보 대출금 편취·무등록 대부업 등 피의자 10명 검거

작성자 : 성주경찰서관리자  

조회 : 541 

작성일 : 2017-05-24 16:25:19 

□ 성주경찰서(서장 도준수)에서는,

❍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노숙자 및 신용불량자를 모집하여 B캐피탈 8개소에 이들 명의로 차량담보 및 신용대출금을 편

취, 차량담보대출로 구입한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불법유통하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피의자 A씨

(45세) 등 10명을 검거하여 그중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 하였습니다.


❍ A씨 등은 ’15년 9월경∼’16년 3월경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자금, 전단지배포, 대출 알선, 대출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경제적인 약자인 노숙자,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차량담보대출 및

허위의 대출서류를 B캐피탈 등 8개소에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값지 않는 방법으로 총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또한 차량담보 대출

로 받은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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