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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실종예방지침(코드 아담)유관기관 간담회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77 

작성일 : 2014-08-01 18:11:03 

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관리 책임자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1981년 ‘아담’이라는 소년이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사체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실종예방지침

(일명 코드 아담)을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로 실종예방지침을 도입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수색을 실시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한다는 내용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홈플러스 안동점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대상시설 책임자와 경찰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실종예방지침을 위반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병우 안동경찰서장은 “경찰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단 한명의 실종아동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

하자”고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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